나주 영산대교 ‘높이3m이상 차량’ 통행제한
나주 영산대교 ‘높이3m이상 차량’ 통행제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0.05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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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높이3m이상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통행 불가
시내버스 등 ‘3m이상 차량’ 노선 영산교 방면 우회 운행
12일부터 ‘높이 3m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영산대교.
12일부터 ‘높이 3m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영산대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영산대교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보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높이 3m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외)·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높이 3m(총중량 20.1t) 이상 차량은 영산대교 통행이 제한된다.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대교를 건넜던 17개 시내버스 노선은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 운행한다.

변경된 노선은 ‘영강사거리-영산교(홍어거리)-선창길-석산길-율정-영산포터미널’이며 높이 3m이하인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교량으로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백년 가까운 세월 속 교량 노후화로 지난 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그간 하중 20.1t이하, 속도50km/h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으나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영산교 구간 교통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 교통 체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먼저 ‘영산포로263(미니스* 편의점) ~ 영산포로289(화*다방)’ 1개 구간 홀짝제 주·정차 제도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영산포로263(미니스* 편의점) ~ 영산포로252(카페보* 앞)’과 ‘영산포 홍어의 거리 ~ 선창길’ 2개 구간도 교통지도요원 배치, 무인 CCTV설치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버스 노선 조정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나주철도공원 공영주자창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시청 누리집·SNS 홍보물 게시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대교 통행차량 높이 제한에 따른 대형차량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객 등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갈 것”이라며 “보다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이번 조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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