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변 담양 대나무군락지, 천연기념물 된다
영산강변 담양 대나무군락지, 천연기념물 된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9.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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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변에 군락지를 이룬 전남 담양의 대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전경 (사진=문화재청)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전경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7일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산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나무 군락은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해 있는 게 특징이다. 

더욱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담양은 예로부터 부채류, 대바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해왔다. 1809년 편찬된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로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됐다.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해 담양은 대나무 고장으로 불려왔다.

담양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보유자 1명과 참빗장·낙죽장 등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5명이 있다.  담양군은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영산강 변과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 생활 도구 등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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