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연장…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연장…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0.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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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커피숍 등지에서 일상화된 테이크 아웃 추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커피숍 등지에서 일상화된 테이크 아웃 추세

또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아울러 카페, 직업훈련기관으로도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낮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앞으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새로 포함됐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가 지속된다. 아울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2.5단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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