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너나없이 수해복구에 구슬땀 쏟는다
전남도 공무원, 너나없이 수해복구에 구슬땀 쏟는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8.1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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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광폭행보와 리더십 돋보여
구례·곡성·담양 수해 현장과 ‘영산강 하류 쓰레기 처리’나서
​​​​​​​공무원·군부대·경찰·소방·자원봉사자 등 2만여 명 투입

전남도 공무원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물난리가 난 구례·곡성·담양 뿐만 아니라 목포·무안·영암 등 영산강 하류에 자리한 시군에는 수해 쓰레기 수거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전남도 공무원들이 영산강을 따라 휩쓸려 내려온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장면/전남도
전남도 공무원들이 영산강을 따라 휩쓸려 내려온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장면/전남도

막상 수해복구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망연자실 했지만 평상심을 되찾으면서 수해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15일부터 17일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 3일 동안 연휴를 반납한 채 김영록 전남지사 비롯 500여 명의 공무원들은 피해 지역인 곡성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쳤다.
시름에 빠진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비록 일은 서투르지만 힘을 보태자는 데서다.
공무원들은 폭염 속에서도 침수에 따른 주택 내 가구와 가재도구를 꺼내 세척하고, 비닐하우스에 쌓인 토사폐기물을 치우는 등 마을정비 작업에 나섰다.

전남도 공무원들이 담양 봉산명 시설하우스에서 수해복구에 힘을 쓷고 있다.
전남도 공무원들이 담양 봉산명 시설하우스에서 수해복구에 힘을 쓷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곡성·담양 지역에는 공무원 4천여 명을 비롯 군부대·경찰·소방·자원봉사자 1만 7천여 명을 투입해 긴급복구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전남도는 섬진강을 수계로 한 동부권과는 별도로 영산강 하류에 적체된 1만 4천 200여t의 수해쓰레기를 목포, 무안, 영암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나섰다.

지난 18일까지 인력 100여명이 투입됐고, 영산강 환경정화선 6척, 장축크레인 10대, 포크레인 10대 등 수거 장비를 총 동원해 2천 535t(수거율 18%)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쓰레기 처리 작업은 초목류가 주를 이루고 생활쓰레기가 혼재돼 있어 영산강 하굿둑 수문을 통한 바다 유출을 방지해야 한데다 부패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다.

그러나 이들 쓰레기는 상류 특별재난지역인 담양, 장성, 나주, 화순에서 발생해 하류 지역인 목포, 영암, 무안으로 내려와 적체된 것으로 하류 3개 지차체가 처리비용에 재정적 부담이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우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가용 예산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한 뒤 쓰레기 이송·처리 비용은 국비를 통해 여청한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수해복구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광폭행보와 리더십이 돋보이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 곧바로 곡성으로 이동해 복구 할동에 참여하면서 “수마가 할퀸 수재민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보니 공무원들의 수해복구 활동에도 한계가 있어 가슴 아프다”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집중호우로 섬진감 홍수조절 실패 탓으로 물바다가 된 구례읍 오일시장을 찾아 공무원들과 함께 비가 오는 속에서도 수해복구에 힘을 쏟았다.
17일 광양, 순천, 구례를 잇따라 방문해 호우피해 실태를 살피고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영광, 장성, 함평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앞장섰다. 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광양 다압면 섬진강 제방 유실 및 농산물가공 공장 침수 현장을 비롯 순천 황전면 솔밭유원지 침수 현장, 구례 5일시장 주변 비닐하우스 철거 현장 등을 찾아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간을 아끼며 차량 이동중에 깜박 잠을 자면서 강행군 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합동피해 조사반이 현재 전남에 내려와 정밀조사를 거쳐 기능복원 또는 개선복구 대상 여부와 함께 최종 피해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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