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어미 소 800만원짜리 156만원 지원 불과
수해 피해, 어미 소 800만원짜리 156만원 지원 불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8.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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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농가, 가정 지원·보상 규모 얼마나?
사망자 1천만원·부상자 최대 500만원 지급
침수피해 90만원·파손 가구 최대 1300만원
소 34만~156만원, 돼지 6만2천~13만9천원 지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난리가 났다. 짐통 더위 속에 피해 복구에 나선 수해농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구슬땀을 흘리며 손놀림이 바삐 움직인다.

수중도시로 변한 전남 구레읍 오일시장 피해복구 현장
수중도시로 변한 전남 구레읍 오일시장 피해복구 현장

그렇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땀을 흘리는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와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수마가 할퀴고 간 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 복구에는 전액 보상이 이뤄지지만 일반적으로 수해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생각 보다 그리 크지 않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놓은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자료를 보면 수해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다시 7일 이내에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한다.
이런 피해조사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복구계획을 확정한다.

우선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피해를 당하거나, 주택 파손, 주생계수단 상실 등 재산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5천만원이다. 지원금 분담률은 항목별로 다르다. 대체로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농경지·농작물·축사 복구와 가축 입식 등에는 비용의 30~70%를 융자해주기도 한다.
국비·지방비와 더불어 수재의연금 등 각종 성금도 있는데, 성금은 재해구호협회가 일률적으로 모아 직접 집행한다.

인명피해 가운데 사망·실종자에게는 1인당 1천만원의 구호금을 지원한다. 부상자에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14개로 나눠 1인당 25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8000원의 구호비와 가구별 식구 숫자에 따라 45만4900~168만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에게는 6개월 동안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재산피해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지원한다.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수리비 90만원, 부서진 집에 대해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 100만~13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2주택까지만 지원한다.
공사 중인 가설물, 임시 가설물,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은 피해를 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실된 농경지엔 ㎡당 3593원, 매몰된 농경지엔 ㎡당 1160원을 복구비로 지원한다.

이번 수해를 통해 어미소가 축사위로 올라가거나 둥둥 헤엄쳐 다니다 사찰까지 피신한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소 축사의 경우 기르고 있던 1700여마리가 피해를 보거나 유실됐다.
이들 어미소는 무게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내다 팔고 있다.

그렇다면 사망한 소나 유실된 축사는 얼마나 지원을 받을까.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다소 올린다고 하지만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것 같지 않다.

양정마을 어미소들이 수마로 생명을 다한 채 한 공터에 쌓여있다
양정마을 어미소들이 수마로 생명을 다한 채 한 공터에 쌓여있다

우선 축사를 복구하는 데는 ㎡당 우사 12만1천~15만8천원, 돈사 16만5천~23만9500원, 계사 16만5천~20만500원을 지원한다.
또 축산농가가 가축을 새로 살 때 마리당 송아지 34만1728~140만500원, 어미 소는 156만원을 지원한다.
새끼돼지는 6만2천원, 어미돼지는 13만9천원을 보상해준다. 병아리는 마리당 611~3400원을 지원한다.

국고 지원 여부는 피해를 본 시·군·구의 재정 수준,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복구계획을 세워서 지방비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수해피해라 여러 지방정부들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생활비 지원에 전체 재난관리기금을 가져다 사용한 지자체의 경우 기금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특별조정교부금·예비비 등 지자체 곳간에 기금을 채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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