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장휘국 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또 사과 요구
전교조 광주지부, 장휘국 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또 사과 요구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7.24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또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지역 14개 교육·시민단체 등은 지난 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 비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휘국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었다
광주지역 14개 교육·시민단체 등은 지난 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 비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휘국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었다

24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청렴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교육감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잘못을 대변인을 내세워 대독(해명)하거나 시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했다"며 "교육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실을 밝히고, 현재의 사태를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제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허물과 친인척 인사 교류를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앞서 장 교육감은 지난달 25일엔 자료를 통해 사과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