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진앙지 '금양오피스텔 안 갔다' 거짓진술 60대 확진자 고발
코로나 확산 진앙지 '금양오피스텔 안 갔다' 거짓진술 60대 확진자 고발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7.0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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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숨기고 거짓을 진술한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30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오피스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폐쇄돼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코로나19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폐쇄된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

 광주 서구보건소는 광주 37번째 확진자 A씨(60대·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의 매개가 된 금양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역학조사로 방문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산책을 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A씨가 지난달 25일 43·44번째 확진자와 만난 금양오피스텔은 종교시설, 노인시설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이 진앙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동구 한 한방병원에서 34번째 확진자와 만난 사실만을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추가 역학조사에서도 A씨는 지난달 중순 방문판매발(發) 지역감염이 확산하던 대전에 들른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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