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 성추행 협의 영장 기각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 성추행 협의 영장 기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6.03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사안 중대하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여성단체 "오거돈 풀어준 법원, 힘·돈 가진 사람 걱정 없이 재판 받아“지적
吳, 유치장서 "가슴 답답하다" 40분간 병원 진료 받고 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부산일보)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부산일보)

부산지법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연령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 4~5명과 함께 부산지법에 나와 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심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있던 오 전 시장은 오후 2시 25분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치료를 요청해 40분간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25분쯤 귀가했다.
앞으로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 기각에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시민 단체 연합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드 여성단체 등은 보도 자료를 내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gksvus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 중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려는 데 안 된다"며 집무실로 여직원을 호출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개월 여간 조사를 거쳐 "혐의가 중대하다"며 당초 적용하려 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혐의 소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