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의 불법다단계판매 추방 캠페인(7) - 코인거래소가 매매하는 거래는 보증이 가능할까...
'김태수'의 불법다단계판매 추방 캠페인(7) - 코인거래소가 매매하는 거래는 보증이 가능할까...
  • 이상수 시민기자
  • 승인 2020.05.27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수 대표가 2017년 6월말 경에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7개부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대검찰청 &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던 자료의 일부를 소개한다. 불법다단계판매를 어떻게 추방해야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김대표가 관련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비트코인과 sns플렛폼인 스마트폰
비트코인과 sns플렛폼인 스마트폰

2017년도에는 온라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비트코인(Bitcoin)거래 가격이 3배 가까이 치솟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과열로 부작용이 속출한 적이 있었다.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8000억원이니 1조원을 넘었다느니 하면서 급속도로 커져가는데,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관리 감독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요즘 코인(가상화폐) 마케팅을 이용한 폰지사기 불법다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핀테크 신기술을 내세워 투자나 재테크 등으로 포장하여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앞으로 미래에는 사람들이 현금없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계속 가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투자가치가 높다"고 부추긴다. 그러한 가운데 제1금융권이라 불리는 제도권 은행에서조차 은행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인기라 하는데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인터넷 블라인드 앱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소액투자로 몇 달 사이 거액을 벌었다" 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자랑하는 글이 올라오는 시점에 이런 현상에 대한 각종 대한 언론 기사 제목들은 "가상화폐 '광풍' 비트코인, 신중론 고개드나?", " '가상화폐 투기'라면서... 손 못쓰는 당국", "자칫했다간 '쪽박'... 가상화폐 투기 광풍 주의보", " '짝퉁 가상화폐'로 100억원대 투자사기...", "가상화폐 사기로 611억원 챙긴 일당 적발", "가상화폐 사기 비트코인 다단계 기승" 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가상화폐에 관한 기사를 접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합법 여부를 떠나 코인 거래소든 코인채굴 업체이든 돈만 된다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투기는 네덜란드 튜립파동(Tulip Mania)이다. 튜립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과열투기 현상으로 사실상 세계 최초의 거품경제 현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네덜란드는 최고의 황금시대로 튜립파동 정점은 1637년 2월이었다. 그 때 당시 튜립 한 뿌리의 거래시세는 숙련된 기술자의 1년간 버는 수입의 10배였다고 한다. 당시 숙련된 장인의 한 달 수입이 300플로린인데 반해 튤립 뿌리 하나에 가격 크기에 따라 3000~4200 플로린에 달했다. 1636년 내내 튤립 알뿌리의 거래가격이 하루에도 2~3배씩 오를 때가 있었고 한 달 동안에 몇 천 퍼센트 상승하기도 했다.

17세기 가장 비싼 튤립으로 거래됐던 Semper Augustus(센퍼 아우구스투스/영원한 황제)
17세기 가장 비싼 튤립으로 거래됐던 Semper Augustus(센퍼 아우구스투스/영원한 황제)

1636년 당시 가장 비싼 최상급 튜립 알뿌리 하나로 살찐 돼지 8마리, 살찐 황소 4마리, 살찐 양 12마리, 밀 24톤, 와인 2통, 맥주 60리터, 버터 2톤, 치즈 450kg, 옷감 108kg, 은 술잔 그리고 침대시트 등 모두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팔겠다는 사람이 넘쳐났음으로 거품이 터졌다. 상인들은 빈 털털이가 되었고 이러한 파동은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경제 대국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튜립파동(Tulip Mania)이란 용어는 자산 가격이 실질적인 가치에 벗어난 경제거품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곤 한다.

오늘날 가상화폐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상화폐 발행업체가 가상화폐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발생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발행업체나 채굴업체들 모두 아무런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지로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요즘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라면 여건만 되면 누구나 쉽게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사수신 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로 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무허가 유사금융업'을 말한다.

코인거래소가 금융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금융기관처럼 행동하는 하는 것이다. 수신업무를 하긴 하지만 '유사'하게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는 엄연한 '금융사기'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코인을 이용한 불법다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과연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코인거래소가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코인 사업이 합법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비트코인은 사이버상 디지털 화폐로 처음부터 중앙은행에서 인정하고 보장하는 화폐도 아니거니와 블록체인 기술을 최초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사이버상의 가상 아이템'에 불가한 것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규제 밖에 놓인 코인거래소는 국내에서 정식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규제도 세금도 없는 제도권 밖의 금융업체이다. 지금까지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역시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성공을 보장 받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제도나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서버 해킹과 유사코인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매달 25%의 수익률을 낸다고 한 어느 코인거래소에서 최근 서버에서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사라져 5천명이 약50억원을 날렸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높은 수익률에만 끌려 무턱대고 투자하기에는 아직 위험이 크다는 게 현실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감독 대책을 세워야한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 성격상 투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가상화폐를 전자금융업체로 등록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에서 하루빨리 마련하여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여야할 것이다.

김 태 수 대표 /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운동본부 & 밴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