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난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 아배순 기자
  • 승인 2020.05.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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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 계층이 채권자로 부터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압류 방지 금지 통장 ” 으로 입금해준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이 채권자에게 압류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뉴시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권자에게 압류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로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자마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파악된 현금 지급 대상자는 약 270만 명이다. 이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위반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중대본 측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이기 때문에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14일간 자가격리 규칙을 성실히 지킨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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