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 넘어가…오는 29일 추경안 통과 전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겐 다음 달 4일, 다른 국민에 대해선 13일부터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편한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끝난 만큼 여야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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