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건환경연구원, 농어촌․섬 ‘지하수 라돈’ 측정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농어촌․섬 ‘지하수 라돈’ 측정
  • 윤용기
  • 승인 2020.03.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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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하수 사용 소규모 수도시설 등 대상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종수)은 도내 농어촌․섬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한 소규모 수도시설과 공공·개인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서비스에 나선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음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라돈 측정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관리된 지하수가 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 ▲아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질특성으로 라돈검출이 우려된 먹는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개인지하수 등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코자 포함시켰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의 기준초과는 ▲약수터 총 37개소 중 5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90개소 중 1개소 ▲개인 지하수 162개소 중 2개소가 감시기준인 148 Bq/L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음용한 약수터 중 곡성군 아방절(288.3), 신흥(301.5), 지동(419.1), 영광군 불갑파출소(220.4), 장성군 제봉산(164.8)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초과 시설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사용중지와 라돈저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귀님 수질분석과장은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섬 지역 주민들이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으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마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널리 존재한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고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된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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