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당국 명단 제출 비협조 등 고발 조치
서울시가 이만희(89) 총회장 등 신천지교회 지도부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는 만큼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은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검진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혐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에 지파장 등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했고, 장례식을 치렀던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상황임에도 방역당국의 확산방지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서울시는 특히 "신천지 지도부의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고,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시가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의 비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60%에 육박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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