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4인가구 월123만원 지급
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4인가구 월123만원 지급
  • 박어진 기자
  • 승인 2020.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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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외국인도 45만4900원 받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
사업장에 유급휴가 지원비도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구별 생활지원비 내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구별 생활지원비 내역.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지원비가 줄어들고 5~6명 가족이라도 추가금액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가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 월 123만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한다.

한국에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외국인들에게도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비가 지급된다. 중수본이 밝힌 외국인 격리자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격리시 총 45만4900원이다. 한국인 1인가구가 받는 지원금과 같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치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는 현재 벌금 300만원에 그치는 방역예방법을 개정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치를 조만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하루 전인 7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검사할 수 있는 기관과 검사대상을 중국 외 지역 방문자까지 확대했다. 검사 첫날 보건소 124곳을 비롯해 병원 38곳^검사 수탁기관 8곳 등 총 46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검사는 코로 기구를 목까지 밀어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분석 전문가가 유전자를 엄청나게 증폭시켜 코로나바이러스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문인력이 검사과정 내내 매달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검사량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수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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