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불법·불량 BJ 시급히 퇴출해야!
김경진 의원, 불법·불량 BJ 시급히 퇴출해야!
  • 윤용기
  • 승인 2020.02.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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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 지속 증가
음란·선정(55%), 법질서 위반(25%), 폭력·잔혹(15%) 순
김경진 의원,“불법·불량 BJ 조속히 영구 제명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불법·유해 정보를 유통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12월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식별할 경우 이들이 더이상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김 의원은 “불량 BJ를 인터넷 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대효과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는 사이 불량 BJ들의 일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를 거듭할수록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음란·선정(55%), 법질서 위반(25%), 폭력·잔혹·혐오(15%) 순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질서위반에 의한 민원이 증가세가 뚜렷했다.

플랫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유튜브 신고가 불과 2년 새 40건에서 345건으로 8배 이상 눈에 띄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를 소개하고, 범죄 상황을 실시간 중계 하는 등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 컨텐츠가 폭증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개인방송 시장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인터넷방송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처럼 불법·불량 BJ를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불법·불량 BJ들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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