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감염 확진자 발생...증상과 예방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감염 확진자 발생...증상과 예방법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28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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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감염 확진자 평택 발생...증상과 예방법

부산, 30대 여성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 "음성"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감염 확진자가 뱔생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및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 보건 위원회(이하 보건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 중에 증상이 없어 자각 증상이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네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된 55세 한국인 남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관광차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하고 21일 감기 증세로 거주지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25일 38도의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같은 의교기관에 다시 내원하고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하던 중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됐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백신·치료제 개발이 어려운데다 아직 연구에 필요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일~14일의 잠복기를 갖고 그 기간 중에 자각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인 코 막힘, 두통, 기침, 목의 통증, 발열 등은 나타나지 않지만 감염성은 유지된다.

하여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만 잘 지켜도 감염 확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염병 예방수칙은 외출 후나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안전한 물 섭취하기, 모기 물리지 않기, 여행지에서 조류, 낙타, 파충류 등 동물접촉 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또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4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의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50여 명을 지원받아 28일부터 검역현장에 배치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1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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