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공짜 ‘황제 독감 예방접종’에 덜미 잡히다
목포시의원, 공짜 ‘황제 독감 예방접종’에 덜미 잡히다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11.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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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건소 간호사 의회로 불러…의료법,업무방해혐의 적용 검토
말성 나자 “자료 제출이다”오리발…후안무치한 행동 지적

공짜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던 목포시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목포시의회 김오수 복지위원장 등 시의원 3~4명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상임위 회의실에서 보건소 A 간호사로부터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날 주사액은 65살 이상 노인층과 12살 이하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보건소에 지원한 약품에 해당된다.
경찰은 업무방해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법률 검토 중이다.

특히 이들 시의원은 관련자가 많고 의회 내부 영상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고 있음에도 보건소 직원과 서로 짜고 “방문 목적은 자료 제출이지 예방접종이 아니었다”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목포시의원들의 반칙과 특권을 비난했다.

목포문화연대는 “‘황제 접종’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말맞추기로 주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특권층이 사회적 약자들이 맞아야 할 독감 예방주사를 가로채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시 공무원들은 이와관련, “갑질한 시의원은 비난받는 데 그치지만 보건소 직원은 엄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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