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 제도가 안전문화를 견인해야
연안여객선 안전, 제도가 안전문화를 견인해야
  • 이승훈(논설위원/정치학박사)
  • 승인 2019.10.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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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논설위원/정치학박사)

한국의 연안에는 3,184개의 섬들이 있다.  이 가운데 약 200개 섬 주민들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항로로 따지면 100개 항로에 165여척의 내항여객선이 섬 주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연간 수송인원이 약 1천5백만 명에 이르다 보니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당연히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점검, 교육, 감항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객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출항 정지를 내리기도 한다.
기상조건, 해상조건, 항로상황 및 여객선의 동태 등 실시간 선박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여객선 해양사고 초기 상황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도 운항하는 배가 그냥 안전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안전운항관리 종사자, 즉 선장이나 해원,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거나 공무원의 역할과 숨은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한 여행객이 현장에 근무 중인 운항관리자(공무수탁사인)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안전운항관리 직무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위력 등을 행사하고, 그 직무를 방해해도 되는 것인가?

안전운항관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철도, 항공, 버스 등 다른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직무종사자의 방해행위와 처벌수위가 사뭇 다름을 의미한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으면 손을 데어야 하는 것이 세상사는 사람들의 순리일 것이다. 만약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어도 손을 데지 않는다면, 여객선의 안전이 무너지게 된다.
즉 법치가 무너지게 되어 급기야는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

선장 및 해원(海員) 등 안전운항관리 종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하여 직무를 방해한 자는 항공, 철도, 버스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 자의 처벌과 같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 특히 안전선이 그렇다.

이렇게 안전선 준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돈 몇 푼의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면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요원하게 될 수도 있다. 
안전운항관리 종사자를 폭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민주(民主)’를 폭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같은 안전운항관리 방해행위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횡행된다면, 안전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단속에 나서자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매는 문화가 생겼다. 한국과 같은 법치행정국가에서는 ‘제도가 안전문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스스로 알고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언론보도 이후 어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선장 등을 폭행, 폭언으로 직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선박에서 안전운항관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되면 이들 직무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위력 등은 자연스레 사라지면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근절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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