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사화, 과학, 수학
공무원 시험,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사화, 과학, 수학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04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시험,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사화, 과학, 수학, 빼고 전문과목 추가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7·9급 모두 2021년부터 17개 시도 중 1곳에만 원서 접수 가능

2019 7급 국가공무원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9월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무원 시험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 과목을 제외하고 전문 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맞춰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공채 시험 과목을 변경하기로했다.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 과목 2과목을 필수화하기로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과목 중에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데 개정이 마무리되면 사회·과학·수학 3과목이 사라진다.

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는 필수 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함께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개정안은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공채 필기 시험과목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바뀐다.

1차 필수과목 가운데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도 조정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여러 시·도에 원서를 내고서 시험일에 한곳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17개 시·도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또 통상 6월에 치러지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로 옮기고, 7급 필기시험은 10월에서 8월로 일정을 변경한다.

행안부는 "시험 시기는 인사혁신처에 문제 출제를 위탁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응시원서의 경우 중복 접수로 고사장 준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던 것을 보다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17일 치러진 2019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 17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면접시험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발표는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