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서울 자사고 8곳,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모두 자사고 유지
자사고, 서울 자사고 8곳,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모두 자사고 유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30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고, 서울 자사고 8곳, 경희고·한대부고, 숭문고·신일고, 중앙고·이대부고, 배재고·세화고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모두 자사고 유지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 8개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모두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이에따라 서울 자사고들은 “내년 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 자사고 8개교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앞서 서울 자사고는 2곳씩 나뉘어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 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안종화),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경희고·한대부고, 숭문고·신일고, 중앙고·이대부고,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모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내린 자사고지정 취소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돼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한편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의 합당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