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뭣이든 한다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뭣이든 한다고?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08.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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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1만 명 돌파…"세무대리 업무만은 안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8일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될뿐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지난 28일 등록됐다.
이 청원에는 첫날 5천여명을 넘긴데 이어 다음 날인 29일 ‘행정 추천 순 TOP 5’에서 1위를 기록하며 오후 11시 현재 1만여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국민청원이 확산된 데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허용키로 한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2012년 제1회 부터 지난해까지 로스쿨 변호사 시험 1만7천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따라서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대해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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