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14) 보상협의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14) 보상협의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7.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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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8인~16인 내로 구성...1/3 이상의 토지 소유자 참여
보상협의회에서 2~3인의 감정평가사 선임...보상액 산정
보상액 동의 안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가능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와 2단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서 해당 공원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이 관심사로 뜨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인 보상협의는 올 12월이나 2020년 1월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월 1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마륵공원 호반베르디움(주) ▲송암공원 고운건설(주) ▲수랑공원 (주)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주) 등 4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1지구 (주)한양 ▲중앙공원 2지구 (주)호반건설 ▲중외공원 (주)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주)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주) ▲신용공원 산이건설(주) 등 6개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중외공원을 제외하고는 잡음들이 크게 준 상태다.

1단계의 경우 현재 제안 수용여부를 단계별로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2단계의 경우는 타당성 검토 협상, 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가 추진 중에 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토지보상협의는 현재 추진과정을 볼 때 대략 올 12월이나 2020년 1월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약체결 및 예치금 납부, 시행자 지정이 9~10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에 책정한 보상금의 4/5를 시에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10월 중에 토지 및 물건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물건조서를 작성한다. 이후 시는 홈페이지에 15일간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이에 대해 열람을 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8인~16인 내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부구청장이 맡게 되고, 위원들은 관련 공무원, 1/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보상협의회에서는 2~3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과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보상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지표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액 산정이 끝나면 이어 토지 소유주들과 손실보상협의가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협약체결에서부터 손실보상협의까지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보상협의는 올 12월이나 2020년 1월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주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이다.

이 같은 경우 토지 소유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수용 재결을 하게 된다. 이 재결에 토지 소유주가 승복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이도 불복하고 싶다면 재결 이후 30일 이내에 개인별로 이의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가 이의 재결의 결과에 승복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도 저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토지 소유주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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