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황룡강 노란꽃 축제 현장 구간 낚시금지
장성군, 황룡강 노란꽃 축제 현장 구간 낚시금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6.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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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인한 오염 요인 줄여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 차원 추진

오는 20일까지 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장성 황룡강 노란꽃 축제현장인 황미르랜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 구간을 7월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 축제현장
장성 황룡강 노란꽃 축제현장

3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우리 모두의 자산인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인한 오염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이나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고,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키로 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을 노란 꽃잔치 축제 현장인 황룡강은 장성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며 이곳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히 장성군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제안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포함 20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황룡강 정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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