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징역형 선고
이경일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징역형 선고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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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징역 8개월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한 여타 불법 행위에 비춰 중대성이 인정되고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크며 불법을 방지해야 될 책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요구한 행위의 불법성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경일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000만원을 준비해서 고성으로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은 이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반면 이 군수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씨가 자발적으로 선거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 군수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기간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난 업무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미뤄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외 수당을 각 50만원씩 지급한 혐의가 밝혀졌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군수직을 잃게된다. 

한편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이윤행 전 함평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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