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의 왜곡‧폄훼도 문제지만 5월당사자부터 환골탈태해야
5.18역사의 왜곡‧폄훼도 문제지만 5월당사자부터 환골탈태해야
  • 김범태 정치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5.28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범태 정치학박사
김범태 정치학박사

5.18 39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의 아픔을 되새긴다. 39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픔은 그대로인 채 당시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는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목적에서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한당의 비협조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자한당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은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망언을 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는 많은 광주시민이 반대하는 5.18 39주기 행사에 참석하였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공안검사다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지역감정을 부추겨 수구세력들의 결집을 노리려는 노림수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아울러 5월당사자들부터 39주기를 기점으로 우리 스스로 반성할 일들은 없는지 우리만의 기득권에 사로잡혀 5.18의 숭고한 정신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때라고 본다.

특히 일부 5.18단체 회원들 간에 볼썽사나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수구세력들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폄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가짜 5.18 민주유공자’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들의 주장대로 혹여 있을 수도 있는 ‘가짜 5.18 민주유공자’ 개연성을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하여 5.18단체와 관계기관이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들이 관련법을 잘못 이해하여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5.18 민주유공자는 이미 5.18 기념공원 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가짜 5.18 민주유공자’로 지칭한 사람들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5.18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5.18유공자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동법의 5.18민주화운동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와 관련 「5.18보상법」상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규정을 왜곡하여 ‘5.18민주화운동’을 5월 17일 자정부터 27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만을 ‘5.18민주화운동’으로 몰이해한 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5.18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제7조(등록 및 결정)에 따른 등록이 된 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짜 5.18 민주유공자’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 필자를 비롯한 5.18 당사자 스스로가 혹여 있을 수도 있는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았는지, 5.18 정신을 왜곡‧폄훼하는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가짜 5.18민주유공자’는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아울러 5.18 관련법 중 위에서 적시한 일부 모호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기간의 특정과 ‘5.18민주유공자’의 개념정리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당시 광주시민 모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시민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 시위에 참가하여 구속‧부상을 당했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속당한 사람은 ‘5.18민주유공자’로, 단순히 구경하거나 유탄에 맞아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보상만으로 예우하고, ‘5.18민주유공자’는 보상과 민주묘역 안장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에 부역했던 사람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여 보상만의 예우에 그치고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일들은 쉽지 않겠지만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가 뒤에 변절한 사람들의 서훈을 치탈했던 아픈 기억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 스스로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