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양병원 5곳 불법 설립· 사무장 병원 운영, 부산 모 의료재단 수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5곳을 부정하게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부정하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재산을 자신이 기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료법에는 국가·지자체·의료법인 등만 병원을 만들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A씨 등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으로 250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다달이 3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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