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모든 고려인동포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된다
국내 체류 모든 고려인동포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된다
  • 김미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5.04 12: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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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들도 오는 7월이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돼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 가입 조건으로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성행했다.

따라서 금년 5월부터는 법무부에 보험료 체납 정보를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 반영 불이익을 받게 돼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된다.

국내 입국 후 수년 동안 무보험으로 살아 온 외국인의 경우 오는 7월 16일 당연가입일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월 보험료는 2019년 기준 113.050원이다.

하지만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도 자격이 상실된다.

아울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사진은 광주고려인진료소 모습

이에 따라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그동안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을 꺼리던 고려인동포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치료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 이라며 “적극 홍보해 불이익을 당하는 고려인동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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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H 2019-05-13 02:27:00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하는 얘기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