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통과,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속도
패스트트랙 통과,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속도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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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공수처 법·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통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진통 끝에표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사법개혁특위도 어제(29일) 자정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처리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으로 고정하고 비례의석은 연동율 50%를 적용하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 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올랐는데 '권은희 안'은 판사·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아닌 기소심의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들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4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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