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설립 가로막는 원인 제공자는 국가보훈처”
“5.18공법단체 설립 가로막는 원인 제공자는 국가보훈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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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질타’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5.18공법단체의 설립을 가로막는 원인 제공자가 ‘국가보훈처다’는 주장이 일면서 5.18민주유공자들 사이에서 국가보훈처가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5.18 3개 보훈단체의 설립을 인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를 위반해 5.18 3개 보훈단체를 인가해주면서 5.18공법단체 설립을 가로막는 화근(禍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훈처가 1994년 9월 시행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4항 ‘바’에 적시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만을 회원으로 한 5.18단체를 승인해줬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방계유족까지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5.18단체를 승인을 해주는 통에 5.18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이 ‘5.18민주유공자에 가짜가 판치고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려는 괴물 집단’이라고 한 망언을 분석해 보면, 국가보훈처가 인가해준 5.18 3개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 문제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침소봉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가보훈처는 ‘5.18공법단체 설립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5.18 3단체에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냐’는 <시민의소리>의 질의에 “공법단체 설립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답변해왔다.

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고 있는 위 3단체를 국가보훈처에서 인가해주고, 등록을 받아 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비영리법인의 회원 자격은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법인 인가 및 방계유족을 회원으로 포함하는 정관을 승인한 것은 ‘80년도부터 방계유족을 회원으로 하여 ’5.18광주의거유족회‘로 운영되어 오던 단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사)5.18구속부상자회와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각각 행자부 소관 ‘5.18민주화운동구속자회’(‘99.2)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98.5)로 법인 인가받아 운영되어 오던 단체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한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들은 5.18민주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 법령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5.18 3단체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을 인가했어야 한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가보훈처가 국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과거 행자부에 등록된 법인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또 5.18 3개 단체가 스스로 잘못된 정관을 인가해 달라고 해서 인가해 준 것일 뿐, 국가보훈처의 잘못은 아니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법령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설립된 5.18 3개 보훈단체로 인해 5.18공법단체 설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도 국가보훈처는 5.18 3개 보훈단체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5.18공법단체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5.18 3개 보훈단체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팔짱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보훈처는 때와 장소, 신분, 인물 등에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5.18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여 5.18민주유공자들에게 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5.18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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