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거제 패스트 트랙, 여야 4당 합의
공수처 선거제 패스트 트랙, 여야 4당 합의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4.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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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거제 패스트 트랙, 여야 4당 합의,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보이콧 "철저히 저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패스트 트랙 적용을 완료하기로 하면서 선거제 개편 및 공수처 법안 처리가 중대 국면에 돌입했다.

만약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줄곧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간다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하고 철저히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법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 신설 법안과 관련, 원칙적으로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올해 5월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당 내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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