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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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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