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5.18구속부상자회 회원들 기자회견 후 항의 몸싸움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5.18공법단체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용인즉슨 5.18공법단체 설립을 지원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되려 5.18공법단체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5.18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는 15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공법단체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이 주장하는 ‘5.18민주유공자에 가짜가 판치고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려는 괴물 집단’이라고 망언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가보훈처가 인가해준 5.18 3개 보훈단체의 정관에 회원의 자격 문제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침소봉대한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5.18 3개 단체 설립의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에 이러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4년 5.18 3단체가 사단법인을 등록할 때,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이렇게 3개 단체를 인가해주었어야 옳았지만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에 유공자가 아닌 방계를 포함하여 국가보훈처가 법인설립인가를 해 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들은 “이에 대해 최근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이모 과장은 ‘당시에 5.18 보상법에 따라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면서 “이것으로 분명한 것은 국가보훈처 스스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부상자와 기타희생자, 즉 비상이자가 혼재된 상태로, 또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회원의 자격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정관을 인정해 국가보훈처가 법인설립을 인가해 주어 결과적으로 공법단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정리해보면 5.18공법단체 설립이 안 되고 있는 모든 귀책사유가 국가보훈처에 있다는 말이 된다.
다음으로 이들은 본보 4월 10일자 <5.18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는 기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는 “현재 5.18 기념, 계승사업권은 5.18기념재단에 있다”며 “이것은 과거 우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신분일 때 행정안전부가 5.18기념재단에 기념, 계승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2002년에 우리의 신분이 5.18민주유공자로 바뀌었고, 게다가 2004년에 보훈처 산하에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등이 설립․인가되었기 때문에 5.18 기념, 계승사업은 당연히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업무 이관이 되어야 마땅했고, 기념, 계승사업은 5.18 보훈 3개 단체가 진행해야 마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가 매년 20억 원~25억 원을, 광주시가 매년 5억 원~6억 원 정도를 5.18기념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 각양각색의 문제가 일파만파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여파로 5.18민주유공자 내부가 분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5.18기념재단에 줄서기가 횡행하여 그 폐해가 적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5.18기념재단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 1~2항을 위반한 불법 유사단체로 국가보훈처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5.18기념재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68조를 위반한 사례로 이들은 서울시가 인가해 준 사단법인 5.18서울기념사업회를 들었다.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등이 설립되어 있고, 이들 3개 5.18 보훈단체의 서울지부가 있으므로 당연히 이들 서울지부가 서울에서 5.18 기념행사를 해야 옳지, 서울시가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5.18서울기념사업회가 매년 서울시청 앞에서 독자적으로 5.18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들은 “5.18 보훈 3개 단체를 설립함에 있어,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실추시킨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를 위반한 5.18 불법유사 단체를 전수 조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스스로 추락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정립하기를 권고하며, 위 규칙을 스스로 위반하여 5.18 보훈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불가능하게 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장에 사단법인 5.18유공자 유족회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정관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필요하다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하는 등의 법이 정한 행정지도 감독을 명료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16일 적법하게 치러진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정관개정안을 신속히 승인 처리하여 5.18 보훈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5.18 보훈 3개 단체에 관련한 모순된 모든 문제에 총력 대처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면서 국가보훈처를 향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불법유사단체 소지가 있는 5.18기념재단 처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감독권을 적용하여 5.18 보훈 3단체의 정관개정 지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68조 1항과 2항에 따른 불법 유사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내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에 반대하는 일부 5.18민주유공자들의 항의와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회견 후에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5.18민주유공자는 “5.18 권력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5.18구속부상자회가 3~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면서 “부상자회도, 유족회도 다 이해득실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기 때문에 5.18공법단체로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이다”고 토로했다.
5.18공법단체 설립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 5.18민주유공자 모두가 작은 욕심을 버리고 협력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알려드립니다〉
"5·18 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 반론 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19.4.15.~21.자 1면“5.18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인터넷 시민의소리 2019.4.10.자 기사 동일) 및 2019.4.22.~28.자 5면“5·18구속부상자회,공법단체 설립 방해 국가보훈처 규탄”(인터넷 시민의소리2019.4.15.자) 제목의 보도에 대해, 5·18 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5·18 기념재단은 민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이며 불법 유사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아니다.
②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주시민과 해외동포들의 성금,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으로 1994년 8월에 창립되어 그 해 12월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로 5·18 기념재단이‘불법 유사단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1항’은 ‘누구든지 5·18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영리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④ 5·18 기념재단은 1997년 5·18 공대위 토론회에서 도출된 ‘5·18 공대위의 성과를 5·18기념재단으로 승계 한다’는 합의와 5·18단체의 합의 및 참여에 의해 실질적인 5·18기념사업의 중심단체로 지역의 민주화운동 단체 및 5·18단체, 그리고 광주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유사단체 설립 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5·18 기념재단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5·18 교육, 문화, 장학, 시상, 국제연대, 학술, 진실조사, 왜곡대응 등 5·18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최근에는 5·18단체와 함께 지만원·뉴스타운의 5·18왜곡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률대응을 주도하는 등 5·18정신계승 및 왜곡대응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18교육홍보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문화상을 수상했고, 2019년 6월에는 국가기록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