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안전보안관' 통해 ‘생활 안전 위반 행위’ 없앤다
광주시 '안전보안관' 통해 ‘생활 안전 위반 행위’ 없앤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3.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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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별 40명씩 총 200명 구성…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단속

광주시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생활 안전을 없애기 위해 '2019년도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광주시가 5개 구, 200명으로 구성 운영중인 안전보안관
광주시가 5개 구, 200명으로 구성 운영중인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은 지난해 7월 광주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활동성 및 전문성을 갖춘 통장,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서 5개 자치구별 40명씩 총 200명으로 구성했다.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위반행위 발견한 후 신고하면서 홍보캠페인 등에 나서는 역할을 하게된다.

올해는 생활 속 위해요소와 취약지역의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비상구 폐쇄와 물건적치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집중 신고한다.

특히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계절·시기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인다. 다중밀집지역, 교통혼잡지역 등은 분기별 캠페인에 나선다.

자치구별로 취약계층세대 놀이터, 어린이공원 일원 등 1곳씩 총 5곳을 지정해 상·하반기 한 차례씩 캠페인을 벌인다.

이 밖에도 4월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개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안전보안관으로 하여금 단속하거나 신고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평형 시 안전정책관은 "생활 속 위해요소와 취약지역에서 시민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면 안전 무시관행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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