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사)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명칭 변경 의결
5.18구속부상자회, (사)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명칭 변경 의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3.17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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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만으로 회원 제한하는 정관 개정도
5.18공법단체로 가는데 탄력 더해
국가보훈처에 가결 안건 내용 통보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사)5.18구속부상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사)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함으로써 5.18공법단체로 가는데 탄력을 더하게 됐다.

5.18구속부상자회는 16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타 민주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과 회원의 자격을 5.18민주화운동 기타 희생자만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5.18구속부상자회는 이사회를 열고 ▲5.18구속부상자회의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의 회원 자격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에서 정한 ‘기타 희생자’로 제한 ▲5.18구속부상자회의 부상자 회원들은 기존의 5.18부상자회에 단체입회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바로 이 같은 이사회의 의결을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묻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 도중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한 회원이 단상을 무단으로 점거하기도 했으나, 큰 불상사 없이 총회가 진행됐다.

총회에는 직접 서명한 회원 21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사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일괄 상정이 되었고, 임시의장을 맡은 황일봉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이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내용은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 ▲명칭 변경된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의 회원자격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의거해 부상등급이 없고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제한 ▲장해 등급을 받은 2,000여명의 부상자 회원들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에서 회원 자격 상실 ▲(구)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양희승 중앙회장은 마지막 직무로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에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 2,000여명의 부상자회원의 명단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로 집단 입회 시킬 것 ▲만약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이를 거부하면 (구)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황일봉, 유재도, 이행기, 이강갑, 이봉주, 문장우, 정두진 등은 민법 제77조 1항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하므로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에 이를 신고하여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설립 허가 취소 요청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2,000여명의 회원을 입회시키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의 정관 개정과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면 양희승, 황일봉, 유재도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정관 개정과 새로운 집행부 결성 등이다.

한편, 이날 총회엔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단체팀장과 팀원 1명이 참관을 했고, 총회 후 이날 가결된 안건을 국가보훈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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