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다시 뜨거운 감자로
남도학숙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다시 뜨거운 감자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3.04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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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피해자지지 광주모임, ‘남도학숙 소송 철회...재발방지책’ 요구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해결이 되었어도 진즉 해결이 되었어야 마땅한 5년 전 남도학숙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인정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남도학숙 측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성희롱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남도학숙이 이처럼 소송을 하게 된 데에는 2016년 당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부실감사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7월, 피해 여직원 A씨 측은 광주시 감사와 관련 <시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시 감사관에게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인 남도학숙의 입장만을 확인한 후 감사를 끝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2차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처벌이나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감사를 청구했던 2016년 3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근 결성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지지 광주모임’(이하 남도학숙 피해자지지 광주모임)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 공동이사장인 시장․도지사가 남도학숙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산재요양 취소 소송을 철회할 것 ▲피해자와 시․도민에게 성평등 도시의 비전을 확약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 ▲한 여성의 일상을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남도학숙 피해자지지 광주모임은 이날 “남도학숙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난다”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 반성도 사과도 재발방지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어 “남도학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의 성희롱 산재인정 취소 소송에 대경실색했다”면서 “이는 아직도 공공기관이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권력남용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다”고 꼬집었다.

남도학숙 피해자지지 광주모임은 또한 “피해자가 5년간 싸웠던 것은 무슨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라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을 따름이었다”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무려 5년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린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에는 남도학숙이 사건과 연관이 없는 피해자의 10년간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반인권적이고, 무자비하며 피해자를 철저히 무릎 꿇려 굴복시키겠다는 의지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폭력 성희롱을 은폐하는 경우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이용섭 시장도 후보시절 TV토론에서 공공기관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시장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회민 광주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2014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면서 “남도학숙의 모법인인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년정책예산으로 운영되는 남도학숙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숙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장 내 불이익과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서 “남도학숙은 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남도학숙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에 의해 자행되는 성희롱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침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지지 광주모임’에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2개 상담소, 광주녹색당, 광주여성-엄마 민중당, 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유쾌한 젠더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181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소송 철회 탄원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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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호 2019-03-04 21:28:00
다시는 이런불미스런일이없도록광주시에서 적극적으러 대응책을 내줫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