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강제집행 절차 밟는다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강제집행 절차 밟는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3.0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교섭 요청 불응...이제 다른 길은 없다”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미쓰비시중공업의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교섭 요청 불응과 관련해 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과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 등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과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 등은 4일 성명을 통해 “2018년 11월 29일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 1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하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미쓰비시 측이 우리가 시한으로 제시한 2월까지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어렵게 주어진 신뢰구축과 화해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15일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일부 소송 원고들이 직접 도쿄를 방문해 미쓰비시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통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먼저 “그동안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소송 원고들에 대한 인권회복뿐 아니라, 이 문제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향후 한·일간 신뢰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임을 감안해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에 소송 원고들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김중곤(金中坤. 1924.11.1) 할아버지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1월 25일 사망했고, 2차 소송 원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심선애(沈善愛. 1930.6.7) 할머니 또한 지난 2월 21일 별세했으며, 앞서 2000년 5월 일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들 역시 기나 긴 소송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 도중 원고 5명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1999년 3월 1일이다. 올해로 만 20년째인 셈이다.

이들은 다음으로 “앞서 미쓰비시 측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6차례 가진 교섭 과정에서도 ‘본사(미쓰비시중공업)는 일본 판결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미쓰비시 측이 강조해 왔던 일본 판결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와 개인청구권 자체가 부정된 일은 전혀 없다. 다만 일본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개인청구권을 모두 인정한 전제 위에,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삼아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쓰비시 측의 기업 윤리는 일본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한국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 “이제 다른 길은 없다. 우리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측이 끝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미 밝힌 대로 채권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상표, 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앞으로 진행 예정인 압류절차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법무법인 공감 이상갑·법무법인 지음 김정희),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단(법무법인 삼일 최봉태·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이 함께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