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설립 ‘급물살’
5.18공법단체 설립 ‘급물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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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명칭 변경키로
5.18구속부상자회 부상자 회원들 2000여명은 5.18부상자회에 가입키로
5.18부상자회와 5.18유족회의 정관 변경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가 단체의 명칭과 회원의 자격에 대한 변경을 의결함으로써 5.18공법단체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2일 오후 5.18교육관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명칭 변경과 회원의 자격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만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는 ▲5.18구속부상자회의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의 회원 자격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에서 정한 ‘기타 희생자’로 제한 ▲5.18구속부상자회의 부상자 회원들은 기존의 5.18부상자회에 단체입회 등을 의결했다.

오는 3월 16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이 통과되면 그동안 5.18공법단체 설립에 있어 걸림돌이었던 큰 산 하나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의 통과도 무난하리란 전망이 절대적이다.

이처럼 5.18구속부상자회가 먼저 나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맞게 명칭과 회원의 자격을 변경함으로써 남은 5.18부상자회와 5.18유족회의 정관 변경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 단체가 회원의 자격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결국 정관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두 단체의 가장 큰 부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들 외에 직계존비속이나 일반 장애인 등을 회원으로 해서는 5.18공법단체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부담은 5.18국가유공자와 사단법인의 회원이 다르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속내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만원 등 태극기부대가 공격의 무기로 삼고 있는 ‘가짜 유공자’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조만간 5.18부상자회와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맞게 고쳐진다면 5.18공법단체 설립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일봉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랜 세월 5.18공법단체 설립이 안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5.18 3단체에는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외에 방계나 일반 장애인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정부에 이들까지 인정해주라고 무리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훈처가 애초 5.18 3단체의 사단법인 등록을 받아줄 때 적법한 회원들만 회원으로 인정해줬더라면 이 같은 소모전은 없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의 이번 의결에 대해 황 위원장은 “5.18공법단체 설립으로 가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 반갑기 그지없다”면서 “남은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도 회원자격을 하루빨리 바꿔서 5.18 39주년 기념식에서 5.18공법단체의 설립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공법단체 설립이 갖는 의미에 대해 황 위원장은 “국가가 인정한 단체가 되면 먼저는 광주시민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지만원 등으로 대변되는 태극기부대의 비하나 폄훼도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18국가유공자들도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고 내다본 뒤, “5.18 3단체도 5.18의 공동체 정신을 잘 실천해서 전 국민의 친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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