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광주구명위, 종복몰이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석방 촉구
이석기 광주구명위, 종복몰이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석방 촉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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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피해자”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광주구명위원회(이하 이석기 광주구명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복몰이 피해자 이석기 의원의 3.1절 석방’을 촉구했다.

이석기 광주구명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유일한 논리는 종북, 색깔론이다. 종북몰이를 방치한 채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종복몰이로 발생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이석기 내란조작사건 또한 마찬가지다”면서 “6년째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갇혀있고, 10만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석기 광주구명위는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종북몰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3.1운동 100주년에 즈음에서 추진 중인 특별사면에 종북몰이 최대 피해자중의 한 사람인 이석기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먼저 “이석기 의원 석방은 인권의 문제다”면서 “90분 강연을 이유로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반인권 처사다. 이석기 의원 석방은 양심을 넘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이석기 의원 석방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면서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피해자다. 망가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석기 의원 석방은 남북화해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내는 첫 관문이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종북몰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위태롭게 된다. 종북소동과 평화 번영의 시대는 양립 할 수 없다. 종북몰이, 분단적폐세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각계 원로, 정치인, 종교인을 포함하여 광주시민 15,924명이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명에 참여했고, 전국적으로 8만 3천명 국민들이 참여한 탄원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었다. 또한 설 연휴 전에는 4대 종단 수장님들도 이석기 석방 탄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론은 마련되었고, 민심도 무르익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절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었다”면서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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