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다시 탄력 받는다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다시 탄력 받는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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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정관개정 통 큰 약속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15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 정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로만 공법단체를 추진하기로 5.18 3단체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18일 오후 5.18교육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일봉 5.18교육관 관장의 사회로 인사말, 발제,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2시간여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이봉주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주최, 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에서 숭고한 민주주의를 추구한 5.18에 대한 망언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5.18민주유공자 단체가 하루빨리 공법단체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과제와 의무를 강하게 부여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그는 “왜,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공법단체가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하면 공법단체가 구성되는가, 왜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심도 있게 생각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공법단체는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여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유재도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유재도 위원장은 공법단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5.18민주유공자 개인의 신분으로는 정부나 국회와 교섭이 불가능하므로 5.18민주유공자의 여러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립해야 하는 단체가 공법단체다”면서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이 필히 설립해야 하는 단체다”고 설명했다.

공법단체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유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지금까지 공법단체를 만들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5.18 3단체가 애초 설립할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대상자만을 회원으로 해서 설립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진즉 공법단체가 만들어졌을 텐데, 5.18민주유공자 보상법에 의거해 보상을 받은 방계나 일반 장애인 등을 개별 단체에서 정관에 의해 회원으로 인정하면서, 이들로 인해 공법단체가 설립이 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을 5.18민주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계나 일반 부상자, 즉 장애인 등은 5.18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앞서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3단체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정관 개정을 해야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공법단체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서 밝힌 유재도 위원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5.18민주유공자 유족회(회장 정춘식)에게 “하루 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 정관의 회원 자격에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오직 직계 유족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정중히 권고했다.

이들은 또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회장 김후식)에게 “현 정관의 회원 자격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상자가 5.18 부상자인지 일반 부상자, 즉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자체가 5.18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삭제를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하루 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정관 개정을 하여 공법단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정중히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5.18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에도 “현 정관의 회원 자격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 2호와 4조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회원으로 한다 하고, 이 회원이 사망 후 방계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지 않고 이미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존재함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 기타희생자만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정관개정을 하고, 구속부상자회의 명칭도 5.18민주유공자 희생자회 또는 공로자회로 명칭을 개정하여 공법단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5.18 3개 단체의 회원이 적법해야 공법단체 설립 가능

이는 곧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적법한 신분을 가진 회원으로 3개 단체가 다시 꾸려져야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덧붙여 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죄가 ‘국가보훈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 3개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것은 국가보훈처다”면서 “애초에 이들 3개 단체를 인가해 줄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 인가해주었더라면 작금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가짜 5.18민주유공자 헛소문 사건은 애초에 생길 여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3개 단체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만들어야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는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선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의 통 큰 약속이 나와 공법단체 설립의 전망을 밝게 했다.

양희승 회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5.18구속부상자회의 정관을 개정해서 ‘5.18민주유공자 공로자회’로 명칭을 바꾸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적법한 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5.18구속부상자회는 약 2000여명의 부상자와 1500여명의 희생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오는 3월 2일 총회에서 2000여명의 부상자는 기존의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가입하고, 나머지 1500여명의 희생자들로 구성되는 5.18민주유공자 공로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 회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은 2004년 최초 추진된 이래로 숱한 난항을 겪어 왔다. 5.18 3단체 간 화합도 문제였고, 정권의 무관심도 한 몫을 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그래서인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반드시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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