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선관위, 곡성농협 임원진 비방 ‘괴편지’ 조사 착수
곡성군선관위, 곡성농협 임원진 비방 ‘괴편지’ 조사 착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2.1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후보 지지자 소행 의혹...전남과 곡성군선관위 우체국 CCTV 확보
곡성농협 임원진 비방 ‘괴편지’
곡성농협 임원진 비방 ‘괴편지’

3월 1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곡성농협 현 조합장과 임원을 비방하는 괴편지가 나돌아 곡성군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곡성농협에 따르면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편지에는 발신인 표시 없이 ‘곡성농협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3월 선거에 출마한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조합원들과 대의원 지역 영농회장 앞으로 배달됐다.

실제 조합원, 대의원, 영농회장 등 200여 명 앞으로 배달된 괴편지에는 조합장의 활동을 비하하는 내용과 함께 상임이사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성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괴편지에는 “조합장이 일은 안 하고 000곳만 찾아다니다 보니 농협이 개판이 되어 있다”며 다분히 조합장을 흠집 내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상임이사가 금고에서 00 00 도박을 해 문제가 많다”며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조합장을 부추키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대출 관련 내용의 개인정보를 내부직원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의 이름이 전산에 기록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사법당국이 조사를 하게 되면 조만간 사실관계에 대한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더구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내부직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와 관련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유출 목적, 방법, 대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선거 운동으로도 얽힐 수 있다.

또한 조합원 명부를 입수해 괴편지를 보냈을 경우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24조 및 제66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듯 ‘곡성농협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발신인 표시 없이 편지가 배달된 가운데 발신 과정에서 배달료가 우편통에 동봉되면서 조합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특정 후보 지지자들 소행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곡성농협 관계자는 “현재로선 편지의 출처도 알 수 없으며, 괴편지에 적시된 내용 또한 인격적인 비하 내용이 대부분이다”며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 후보 측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보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괴편지가 배달된 전력이 있다”며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영농회장 앞으로 보내진 비방과 관련된 편지 수거와 함께 설 연휴 기간 곡성우체국 정문 우체통에 편지와 우편요금을 동봉한 사람이 누구인지 CCTV를 확보했다”며 “선거법 관련 여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곡성농협 괴편지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곡성군선관위와 전남선관위 광역 팀이 우체국 CCTV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인정보 내부 직원이 누구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업무상 얻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