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합리한 규정 정비해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합리한 규정 정비해야
  • 김범태 법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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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법학박사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평소에 보이지 않던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는 모습에 내년 총선 때문이려니 했더니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알리기 용 현수막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의해 두 번째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부터 ‘돈 선거’ 등 부정선거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각 조합의 공공성을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 과정의 탈법과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각 조합별로 선거규정의 차이점이 있어 선거법의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한 입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의 탈‧불법 선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첫째,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 둘째, 혈연ㆍ지연에 얽매인 지역사회의 특성, 셋째, 금품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 등으로 보았다.

이처럼 부정선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온 동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거나 부정선거로 인하여 쑥대밭이 된다는 등의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각성이 요구됨은 물론 위탁선거법과 공직선거법과의 괴리에서 오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온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현직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자신의 홍보를 할 수 있으나 신인의 경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고 선거사무소 등 선거기구의 설치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또는 현판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처럼 예비후보자 제도, 합동연설회 부활과 공개토론회 등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농어촌 조합의 구조적인 현실이지만 현재 조합설립 기준이 과거 농어촌 인구가 많을 때의 기준이라서 조합설립 요건인 조합원 수 기준 등을 조합설립 기준과 조합원 자격기준인 각 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의 축소와 함께 비상임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은 결국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방편으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적 과제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조합의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유권자인 조합원의 선거에 임하는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고 조합의 공공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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