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대법원장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 김범태 법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9.0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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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법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범태 법학박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우리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정농단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일이 21세기 민주주의가 만개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번 대법원장의 구속은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어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법농단을 통해 국정농단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 구속사유의 중요한 이유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국가통치 원리로 채택하고 구체적으로 3권 분립형 국가를 지향한다. 즉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와 국회의장 중심의 입법부, 그리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상호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권력의 균형추를 이루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제도가 흔들리거나 특정 권력에 종속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짓밟히게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이번 대법원장의 구속도 결국 권력분립제도의 대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33위로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권력 집단으로 각인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법 불신의 이면에는 결국 엄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사법부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오명을 간직한 채 여전히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조직인 법조 3륜(판사, 검사, 변호사)의 적폐는 이번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태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고,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권에 빌붙어 사법살인 조차도 마다하지 않았던 흑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거부한 채 정권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하려다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외쳐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가 독립을 외치기 전에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몸부림만 치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의 자긍심으로 비쳐지는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법조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한두 사람의 권력지향적인 법조인들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는 사법농단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불미스런 사법부 수장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요구했지만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흐지부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켜켜이 쌓인 사법적폐를 도려낸다는 자세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적거림이 부메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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