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선언 제 70주년에 부쳐
세계 인권선언 제 70주년에 부쳐
  •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 승인 2018.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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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인권선언 제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인권선언은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세계 인권선언 각 규정에서 정한 차별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처럼 차별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부끄러운 문화의 한 단면일 수도 있는 차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차별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아픈 상처일 수밖에 없다.

사회의 다양성 못지않게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차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인권선언이 주창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은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도래했을 때 차별이 없는 건강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 곧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차별로 나타 날 수 있음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차별 없는 사회는 결코 이룩될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 소수자 문제를 비롯하여 빈부귀천에 따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지향하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해 가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공유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시절부터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차별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교육, 인간간계의 파괴는 공동체 사회의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는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 차별 없는 사회는 이룩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인간은 사실상 태어나는 순간 우는 것을 빼고는 이미 다름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극복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바로 우리 사회가 이를 안고 가야하는 이유다. 아무리 저출산을 호소해도, 아무리 차별 없는 사회를 외쳐대도 출생에서부터 안고 있는 다름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라도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차별적인 문화를 걷어내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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