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일자리 확대해야
공공부문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일자리 확대해야
  • 박형대 광주광역시장애인육상연맹부회장
  • 승인 2018.10.17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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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청,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는 행정업무보조, 청소보조, 도서관보조, 급식보조, 교통지도, 노인요양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천분의 34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일자리형 실업팀을 창단하여 장애인 선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수 선수 양성에 힘써야 한다. 또 여기에서 은퇴한 실업팀 선수 출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육 지도자와 행정가로 양성하는 선진국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라남도 각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복지관 등에 장애인 지도자 및 보조 지도자로 순환 채용 방법을 제안한다.

중요한 것은 상위 기관인 시도에서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광주시 5개 구청과 전라남도 22개 시군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독려할 수가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를 반드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확대야말로 인권 선진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복지행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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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혜경 2018-10-17 17:28:45
    장애인 부모로써 공감이 너무나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