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당선무효형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당선무효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9.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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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민주평화당)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 언론인 72살 김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9월 17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와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으로 군정을 수행 중이고 상급심이 남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달라고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창간호 등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8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한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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