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 제정 주민 기대 못미쳐
지방의회 조례 제정 주민 기대 못미쳐
  • 정인서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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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조례 베끼기, 형식적이고 사문화 ‘재검토’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입법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조례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시대에 맞지 않고 사문화된 조례들이 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표로 본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 법규가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2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는 1995년 민선 출범 당시 3만358건에서 지난해말 기준 7만5천708건으로 2.5배가 가량 증가했다.

그동안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율은 지난해 59.8%로 10년전인 2007년 29.8%에 비해 두 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발의율은 지난해 20.7%로 10년전의 16.2%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의원 1인당 조례 제정 및 개정건수는 평균 2.13건이다. 전국 의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은 의원 1인당 1.31건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8월말 현재 조례는 광주가 595건으로 부산 607건, 인천 552건, 대전 522건, 대구 464건 등 도시규모에 비교하면 매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초의회의 경우 동구 294건, 서구 320건, 남구 300건, 북구 327건, 광산구 309건에 달한다.

조례가 많다는 것은 주민에게 의미있는 지원과 활성화 등의 내용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례의 양적 증가가 타 시도의 조례를 베끼는 사례가 있거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조례발의와 실적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례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만큼의 입법성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규 제정 관련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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