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지출비 소득공제, 문화단체 정기후원금도 포함하길
도서·공연 지출비 소득공제, 문화단체 정기후원금도 포함하길
  •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
  • 승인 2018.06.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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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

문화도시 광주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도 받는 길이 열려 반갑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때문이다.

필자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벌고 있는 소득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가 그동안 지원해준 공동의 결과이다”라면서 자기 소득의 10%는 사회를 위해 쓰되 그 중 절반은 문화도시답게 문화에 썼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지역문화를 살찌우는 길은 지역문화를 시민이 관람하는 데서 출발한다. 크고 작은 전시와 공연,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관람하거나 사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바쁜 직장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문화관람은 정신적인 힐링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10년이 넘은 문화예술계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공약한 대표 문화정책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카드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8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인정받고 소득공제율은 최대 30%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서구입비는 종이책만이 아니라 전자책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구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연은 무용·연극·국악 등 순수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뮤지컬·콘서트·오페라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로 연기를 하는 공연만 해당된다. 영화나 방송 같은 녹화 영상 시청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산업 활성화에도 당연히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도서·공연비 명목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고 공제율은 15%포인트 더 높아지는 셈이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많아 관련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이 4,600만원을 웃돌아 24%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세금환급액이 더 커진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은 물론 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문체부가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소액 정기후원금도 소득공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CMS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후원을 한다면 시민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범위내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후원해줄 수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받는 문화예술단체는 많지 않다. 비록 역량이 부족한 문화예술단체일지라도 성장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민참여형의 후원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다고 믿는다.

또한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질 수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공연과 전시 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프로그램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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