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추가소득 보장된 '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눈앞
한국농어촌공사, 추가소득 보장된 '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눈앞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8.06.13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조만간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운영하는 농지연금에 올해 5월까지 1천182건(명)이 신규로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하면서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9천939건(6월 11일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아간다면 이달 중 가입 건수가 1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 농지연금이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을 담보한데 있다. 가입 후에도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한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에게는 장수기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9천999번째와 1만1번째 가입자에게는 5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및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