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특정후보자 비방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광주선관위, 특정후보자 비방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8.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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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해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보도되게 한 혐의로 C후보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C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기획 담당 자원봉사자로서 5월 30일께 B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법한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문의 명단 비공개 부분을 부각시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공무원·교사에게 익명으로 후원 받고 명단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특정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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