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이성수, 김영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속 수사 촉구
민영삼·이성수, 김영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속 수사 촉구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6.0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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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을 수십만명에 유포는 선거법 제93조 위반"
김영록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선관위 문의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와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의 사퇴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영삼 후보는 “김영록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선거 가능성이 높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13일 김영록 후보가 유포한 ARS 안내 음성녹음 파일은 공직선거법에서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지지호소가 포함된 녹음테이프’이며, ARS 유포를 알면서 직접 육성으로 녹음했으므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십만 명의 유권자에게 유포됐으므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수 후보도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늑장수사를 규탄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4월 2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며 ‘김영록 후보 고발건도 정상적으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구애받거나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영록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는 이 사안에 직접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성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전남도선관위에 유선으로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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